공지사항

환불 규정

2023.10.04

교습 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 

-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일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일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일 경우: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* 환불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한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환불 조치됨.

 

현금 환불이거나, 현금 수강신청자에 대한 현금 환불은 환불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
현금 환불은 필히 본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 처리됩니다.


∗ 환불시 지참물 = 신분증, 카드 결제 시 카드와 카드 영수증 필히 지참해야 함.

 

 

 

수강시작전

 

수강시작 전에는 전날이라도 수강취소 의사를 보이면 환불을 진행해 줘야합니다.

다만 시작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그날은 이미 수업을 들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
ex) 10월 5일에 수강 시작일인 10월 4일까지는 학원에 전화하여환불 의사를 밝히셔야 전액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수강시작후(첫 수업이 이미 진행된 경우)

 

교육청의 일반적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합니다.

먼저 교육청에서 나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

1) 교습 시작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

2) 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

3)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-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

4) 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- 반환 받을 수 없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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